조달우수제품이란?


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별도 지정한 제품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 2016-12호, 2016.03.08)

지정대상 및 분야

지정대상 : 중소 ·벤터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지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기계장치 / 사무기기 / 기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① 우수조달물품
② 성능인증제품(EPC)
③ NEP 제품
④ GS 인증제품
⑤ 신기술제품(NET)
⑥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

-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해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계약에 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구매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베14조 3항)

조달구매는 감사 제외 대상


우수조달물품 구매방법 - 3자 단가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구매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베14조 3항)

우수조달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