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제품


인증제품

MAS 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MAS 개요


업체 상품 선택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제3자 단가’를 체결 → ‘나라장터 계약상품몰’에 등재 → 수요기관에서 민간 쇼핑몰과 같이 자유롭게 선호하는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

기존의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일정 기준 이상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제품인증)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구분
MAS 지정번호
배전반
22363542
전동기제어반
22363556
분전반
22363555
가로등제어반
23066081

MAS 2단계 계약


단계 적용 대상 중소기업 물품 (배전반) : 1억원 이상
5개사 이상 제안 요청 대상자 선정, 2개사 추가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5인 미만 진행시 사유등록(의무화) 해당물품 공급지역외 미수용가능 – 운송비과다 등(제주지역)
납품 대상 업체 선정 기준 종합 평가 방식(기본 + 선택), 표준 평가 방식
기술 우선 –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가 바람직함